제도목적

  •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며, 품질 좋은 대용량 데이터의 광범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핵심으로 함.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품질 좋은 대용량 데이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의 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보안성, 유용성, 접근성, 적시성, 다양성, 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함. 이를 통해 데이터 구매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판매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촉진히게됨
  •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와 데이터 구축•보안 등의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C.A.S 데이터 품질 인증센터는 「데이터 산업진흥원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 20조(데이터 품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요건 등)에 따라 국내 최초로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

인증종목

  •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데이터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로 구분하고, 데이터 내용의 인증은 데이터 유형별로 정해진 품질 기준 및 심사 방법, 절차에 따라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함
  1. 내용인증 : 데이터 내용 인증은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함.
  2. 관리체계인증 :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은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과정의 관리체계의 정형화 여부, 정해진 체계 및 계획에 따른 관리 실행 여부를 심사하여 관리체계 수준을 평가‧인증함

관련제도

구분민간 데이터공공 데이터
주관
부서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실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증원(NIA)
관련
법령
데이터
품질 등
  • 데이더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전자정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데이터
보호
  • 지식재산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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