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단계

소요기간

  • 정형데이터: 정형데이터 내용 인증 심사일수는 점검 대상 데이터 필드수(컬럼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의에 따라 일부 컬럼(미사용 컬럼 등)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사 일수를 산정
데이터 필드 수전체 심사 일수 (심사원 2인 기준)
3,000개 이하
7일
5,000개 이하
9일
9,000개 이하
11일
9,000개 초과
협의에 따라 심사 일수 산정

※ 전체 심사 일수는 심사 환경, 컬럼에 적용되는 도메인‧업무규칙 개수, 데이터 레코드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체계 : 관리체계 인증의 심사일수는 심사 대상의 프로세스 참여인력 규모에 따라 심사 일수를 산정한다.
프로세스 참여인력심사일수 (2인기준)사후관리심사갱신심사
25인 이하5일2일3일
26~45인
6일3일4일
46~65인
7일3일5일
66~85인
8일3일5일
86~125인9일4일6일
126~275인
10일4일7일
276~425인
11일4일8일
426~625인
12일5일9일
626~875인
13일5일10일
876~1,175인
14일6일11일
1,176인 이상
15일6일12

※ 프로세스 참여인력 규모에 비해 관리체계가 방대한 경우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심사일수 가감하여 별도 산정 가능

소요비용

  • 품질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여 산출하고, 각 항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 (부가세 별도)

품질인증 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항목항목상세
신청관리비재경비
인증비
인증심사비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출장여비, 장비사용료 등 심사 과정 소요 경비
  • ※ 제 경 비 : 접수, 계약, 심사팀 구성 등 행정업무를 위한 간접경비
  • ※ 인 증 비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 인증대상 사후관리 등 인증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 ※ 직접인건비 : 인증대상분석, 심사수행, 심사결과보고서 및 심사종합의견서 작성, 결과 검토 등의 인증심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
  • ※ 기 술 료 : 인증 심사를 위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
  • ※ 직접경비 : 출장여비, 장비사용료 등 심사 과정 소요 경비

사후관리

- 데이터 인증 유효기간

인증 기간비고
데이터 내용 인증1년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3년최초인증 후 1년 주기로 사후심사 진행

※ 재인증 신청은 시스템 및 조직의 변경이 없는 경우 동일 조건에 한해 가능하며, 변경 발생시 신규 인증 신청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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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748-4958 (이창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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